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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 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개선 등을 지원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A/S )
1. 본 사업은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도입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5년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26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 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서비스’기술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 과정에서 기술기업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본 사업에 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도입기업 및 기술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기술기업의 기간 만료 등으로 솔루션의 지속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입기업을 지원하여 서비스 분야의 지속성 확보
1 - 지원내용)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 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 결함에 대한 와 서비스 개선 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등
기술기업의 유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의 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AS HW ·SW
HW·SW AS < A/S지원 부적정 사항 > 1)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운영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근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 조
개 과제 총
2 18 10 , 1.5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외부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지정회계기관) 제재조치위원회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평가위원회 도입·기술기업 등 컨소시엄
2 - 가 전담기관 사업 기획 성과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관리 및 총괄 기관 정책기획 지원
수행기관 지원 수요 발굴 지원과제 평가 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도입기업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 ( ) ( ) , A/S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솔루션을 구축하고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기술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기존 솔루션의 유지관리 기능개선 보안강화 등 사후 관리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도입기업 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 완료 판정을 받은 도입기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년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받은 도입기업 및 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중인 도입기업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