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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2.
선정인원 7개 기업체 대표 3.
훈 격 부산광역시장 표창 4.
수상자 특전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7.(월) ∼ 9. 30.(수)
우편 제출 시 9.30(수) 18: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 8.
시상일정 2026년 12월 중 (예정)
개별통지 9.
서면심사, 현장확인 평가 후 심의・의결
10. 신청(추천)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신청서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서명기입 등의 사유로 PDF 변환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술 현황 및 판매실적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역대 중소기업인 대상 및 부산벤처기업인상을 받은 업체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당기 순손실 발생업체
시장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