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테크노파크 · 기술 · chu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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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중합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의 전방산업 적용 확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기술지도(컨설팅)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
1.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제품의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사업화 역량 강화 m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를 생산·개발하거나 이를 제품 및 공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충남 소재 기업 m
시제품제작, 기술지도(전문가 컨설팅) 지원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범용 고분자 대비 내열성, 내화학성, 접착성, 전기적 특성 등 기능을 강화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용되는 고분자 소재
2. 신청 방법 및 기간 m
2026. 09. 08.(화) ~ 2026. 09. 21.(월) m
2026. 10. 01.(목) ~ 2026. 11. 30.(월) m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2 맞춤형 기업지원 내용 지원구분 지원프로그램
건수 지원한도 (프로그램당) 시제품 제작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부품의 전방산업 적용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2 25,000 천원 이내/건 기술지도(컨설팅) 특수고분자 관련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소재 적용성 검토 및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컨설팅 지원 1 10,000 천원 이내/건 기술지원
지원 규모를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예) 시제품 사업추진 총금액(33,000 천원, 부가세포함) = 지원금액(25,000 천원) + 기업부담금(8,000 천원) 3
1.
m 충청남도 소재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관련 소재·제품을 생산·개발하거나 해당 소재를 제품 및 공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장은 본사, 공장, 연구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름)
신청기업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고기능성 특수고분자 소재 또는 사업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요건에 적합한 기업으로서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음
1.
서면평가 m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Ÿ
평가위원의 종합점수(평균) 80점 이상인 기업 중 순위로 선정 m 평가지표
지원의 필요성 (40점) 세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기업이 보유한 기술적·사업화 애로사항의 명확성 20 지원 시급성
시제품 제작 또는 기술지원의 시급성 및 외부 지원 필요성 20 - 신청 내용 및 지원방법의 적정성 10 - 사업기간, 예산, 기업역량 등을 고려한 수행 가능성 10 - 추진방법 및 목표의 구체성·실현가능성 10 - 기술성 향상, 사업화, 공급망 진입 및 매출·고용 등
30 지원내용의 적정성 지원내용의 타당성 (30점) 수행 가능성 지원범위의 구체성
(30점) 파급효과 합 계 100
상기 평가 항목 및 세부 지표는 사업 추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공고 및 접수 (26.09.08~09.21) ⇨ 결과보고서 제출 (~26.12.04) ⇨ ⇨ 선정평가 (~26.09.23) 완료평가 (~26.12.11) ⇨ ⇨ 협약체결 (~26.09.30) 기업지원금 지급 (~26.12.18)
추진 절차 및 진행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사업수행 (26.10.01~11.30) 6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