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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신청 공고문(안) 북구 2026년 부산 북구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공고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2026. 9. 7. ~ 9. 18. 2.
관내 영업 중인 개인서비스업소(음식점,이·미용,세탁소,목욕업 등) 3.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 /
이메일 baekyj0215@korea.kr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 제한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 1차 처분(시정명령, 권고 등) 포함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309-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