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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진 도 군 수
1. 신청서 접수
2026. 9. 7. ~ 10. 2.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붙임1】 < 신청 제한사유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메뉴판 사진, 가점 해당자 관련 증빙자료
(신청방법) 방문신청(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지정기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판 메뉴(착한가격메뉴)가 1개 이상이며, 지정기준【붙임4】에 따른 평가 후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가격(25), 위생·청결(25), 공공성(3)
3. 지정절차
① 공고·신청 ⇒
② 현지실사 평가 ⇒
③ 적격여부 심사 ⇒
④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배부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 등
5. 기타문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1)농축수산물, 2)공업제품, 3)전기·가스·수도, 4)집세, 5)공공서비스, 6)개인서비스
아래 품목은 외식 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외식 분야 품목 한식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중식 ▸자장면, 짬뽕, 탕수육 일식 ▸생선초밥, 생선회 양식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기타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외식 外 분야 품목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시설이용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강습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수선‧수리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의료 ▸반려동물관리비 이‧미용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기타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대 표 자 업 소 명 업 소 일반현황 업 생년월일 종 전화번호 소 재 지 (도로명) 사업자 등록번호 최초영업일 . 가 격(원) 목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및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여( ) / 부( ) 지방세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