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출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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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3호 2026년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 변경공고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대기업 포함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 피해 여부 점검, 맞춤형 상담 등을 통해 선제적 피해 예방 지원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중견·대기업
(조사 대상 상표) 기업 보유 상표 최대 3개
(대상 국가) 최대 10개국
기업이 희망 조사국을 지정 가능(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단선점 발생 빈도, 업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계획임)
(조사 기간) 기업별 최대 1개월 소요(예정)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는 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경우 전체 사업 마감일인 ’26. 12. 11.(금)까지 상시 지원
(지원 내용)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무료 지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목적 가점 부여 여부 확인
제출 대상 직·간접수출을 통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가점 부여 기준 수출국가 수와 상관없이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업에 한 해 가점 1점 부여
유효 기준 최근 5년 중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실적 < (참고)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기관 주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