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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 고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산청군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4일 산 청 군 수 ◎
지원근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융자규모 31억 ◎
2026. 9. 4.(금) ~ 2026. 9. 22.(화)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경제담당) ◎
사업대상 산청군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신청방법 :
관공서 근무시간 내(18:00) 서면접수(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융자금
융자금액 가.
농업인 운영·시설자금 5천만 원 이하 나.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운영·시설자금 5억 원 이하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금리 연1%, 청년농업인 0.8%)
상환기간 경과 시 취급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 ◎ 대상사업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친환경농업․친환경축산 사업비,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지원, 친환경고품질 농산물․한방 약초산업의 생산 및 소비․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 사업비,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
신용불량자 및 연체자, 기타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인 자는 지원 제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및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중인 자 지원 제외 ◎ 융자금 지원절차
사업신청(사업대상자⇒읍․면) → 읍면장 추천(읍면⇒군) → 사업대상자 신용조사(군⇒금융기관) → 사업대상자 확정(군) → 융자대상자 통보(읍․면, 금융기관) → 융자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통보(읍․면⇒지원대상자) → 융자절차 등 상담(사업자⇒금융기관) → 사업완료 및 신고(지원대상자) → 기성고 확인(읍․면) →융 자금신청 및 지급(사업자⇒금융기관)
사업신청 전 금융기관(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과 상담 요망(농업인, 농업법인 등)
융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산청군홈페이지
외 1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사업계획서 1부. 산청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융 자 신 청 서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
법 인 체 명 :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
설 립 일 :
소 재 지 :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