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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 2026년 지역중소기업 교류협업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배경) 기술적 애로와 상호 간 이해충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 협업체 재편 등으로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협업성과의 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필요성 증대
(지원목적) 협업선정 기업의 협업제품 고도화 및 애로해결을 위한 상용화 연계지원
및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협업승인 을 받은 협업체 중 후속 상용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비수도권 지역인 추진기업 우대) <지원대상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여야 함.
단, 중견기업은 추진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으나, 일반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② 지원제외 대상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 2026.09.09( ) ~ 09.18( 금 ) 까지 ( ) ~ 11 월 (예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수행기업 전담기관 수행기업 전담기관 사업공고 심사·선정 협약체결· 사업추진 중간점검 (예정) 결과보고 제출 최종평가· 성과조사 9월 9월 9~10월 10~11월 11~12월 12월
(지원내용)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 + ) , 설립지원 ,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2 - 구분 제품고도화 추진내용 비목 지원한도 용역비, 재료비 2,000만원 전문가활용비, 수수료 500만원 협업을 통해 기존 시제품 개선, 국내 시험 및 인증획득,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애로 해결 협업고도화 공동법인, 제휴체계 구축 및 전문가 자문·컨설팅 등 관련 비용 판로개척 조달청 혁신제품 등록, 유통채널 확보 등 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 500만원 시장 개척 용역비, 수수료 등 제품홍보 협업제품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 리플렛,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등 관련 비용 500만원 → 추진기업 명의의 사업비 전용통장 및 법인카드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간이영수증 불가) → 인건비, 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문헌구입비, 장비구매, 샘플구매, 제품양산비 지원불가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부가세 기업부담) → 전문가활용비는 추진기업 원천세 납부 후 계좌이체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금 지급 월 예정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확인 후 잔금 지급 월 예정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증빙 포함된 정산서류 필수 제출
사업종료 후 산출물 및 성과 에 대한 결과보고서 70% (10 ) 30% (Output) (12 ) (Outcome) 제출을 위해 사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요망
투입(Input)
산출물(Output)
성과(Outcome) (사업비 투입) (사업 수행 결과물) (매출발생, 고용창출) 과제당 예)
기술 지재권 출원 0건 예) 제품 납품계약 0원 20백만원(예정)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