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 기술 · gyeo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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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
2026년 지원사업 안내문 1 2026년 지원사업 공고 목록
1 기술지원 2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3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4 마케팅 지원 5 마케팅· 6 판로지원 7 해외물류비 지원 9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0 인증·지식재산 지원 11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2 시제품 제작 지원 14 기술가치평가 지원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16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18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19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창업지원 사업화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15 20 판로지원팀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화 지원 전략산업팀 해외지사화 지원 8 13 담당부서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1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 사업) 전략산업팀 인프라지원팀 창업지원팀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사업신청 및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