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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6년 축산물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5차)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축산물 컨설팅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춘 천 시 장 1.
축산물 컨설팅 지원 2.
생산단계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운용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 3.
축산물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4. 신청자격(공통)
축산농가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축산분야 보조사업 대상 자격요건(공통적용)을 따름 ≪지원 제외대상≫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②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재산[기 설치된 시설, 기계(재료) 및 설치 중인 시설 포함]의 가액은 지원 대상 아님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기 간 2026. 9. ~ 12월
사 업 량 1개소 세부 내역 배정량 (개소) HACCP 컨설팅 1 전 합계 8,000 체 사 기금 도비 3,200
사업비 사업유형 별 상이 업 480 비(천원) 시비 1,920 자부담 비고 2,400
사업 유형 붙임파일 참조
지원비율 기금 40%, 도비 6%, 시비 24% 자부담 30%
사업 신청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축산물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6.
2026. 9. 9. ~ 9. 28.
접수장소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축산업 허가증 및 농업경영체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사업의 효과성, 평가결과 등 심사 후 선정
결과통보 개별통지
9.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지방 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예규)」, 「춘천시 보 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2026년 축산물 컨설팅 지원 시행지침 1부. 2. 2026년 축산물 컨설팅 지원 사업유형 및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