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 기술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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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26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및 전력부문 정책 현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6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분야 정책수립
제도개선
법령개정 을 위해 전력기금 예산으로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사업
2. 신규지원
대상과제 (단위 백만원, 월) 구분 과제명 금액 기간 1 전기산업분야 실태 시범조사 80 4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홈페이지 「'26년도 제4차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02) 6007 - 0359
마감일은 접속량 증가로 인한 전산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2026. 9. 18.(금) 18:00까지 제출 (18시 도착분에 한함)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우) 07236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기타 증빙서류 (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심의위원회 정책개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방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실시(마감후 2주이내)
심의 기준 전력산업정책개발 운영지침 제11조(수행기관의 선정)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전력기금사업단
기반사업부 ☎ (02) 6007 – 0363, 0364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산업분야 실태 시범조사 제안부서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정진욱 사무관 연 구 목 적 및 필요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제정(`25.1.10)으로 전기산업실태조사 시행 여건이 제도화됨에 따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체계 확립 필요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