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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1.
및 규모 가.
2026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나.
420대(기선정: 418대, 추가
60대 )
장비 구입 단가 차이로 발생한 잔여 사업비 추가 모집 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라.
관내 거주 및 농업인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마.
지원기준 농가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지원 (보조금80%, 자부담20%)
사례1) 지원단가와 동일한 장비 구입
충전식분무기 구입(500천원)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100천원
사례2) 지원단가보다 초과하여 장비 구입
농작업대 및 충전식분무기 구입(600천원) -> 보조금 400천원, 자부담 200천원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8.(화) ∼ 2026. 9. 30.(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2026. 9. 30.(수) 18:00 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문의 농정과(☎ 041-537-3646)
(서식1)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주소지와 경작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심의기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통보 5.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