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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공고 정선군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 로 개척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을 공 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선군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5pixel 2026년 9월 7일 정 선 군 수 1.
정선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사업 2.
2026. 10월 ~ 11월말 3.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체 홍보할 제품·서비스가 있거나 명확 한 사회적 가치 모델을 보유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
지원규모 및 방식 총 5개 기업 선정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수행기관(선정된 영상 전문 제작사)이 기업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여 결과물을 정선군에 납품 하는 간접 지원 방식. 5.
및 방향 기업 필요에 따라 아래 두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 ․ 제작 지원
A형 (브랜드
다큐형) 기업의 미션, 사회적 가치, 대표자/구성원 인터뷰 중심의 고품질 브랜드 필름 1편 (2~3분 내외) → 홈페이지, 제안서, 사업펀딩, 행사용
B형 (실속
패키지형) 제품 중심의 리뷰/사용법 영상 등 모바일 확산용 숏폼 (쇼츠/릴스) 콘텐츠 3~4편 세트 → SNS 마케팅, 온라인 몰 상세페이지용
6. 선정 기준 (심사 지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심사 (필요시 대면 발표 심사)를 진행합니다.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30점
제작된 영상의 구체적인 활용 채널 및 홍보 계획
영상을 통한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예상 효과
기준 26년 9월 1일 기준 정선군 내 소재지를 둔 사회적경제기업
제외
신청일기준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자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7(월). ~ 9. 16(수). 18:00까지 / 10일간
홍보지원사업 신청서 및 영상 운영계획(자유 서식) 1부
사회적경제기업관련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선택) 기업 및 제품 소개서, 기존 홍보물 또는 참고용 영상 레퍼런스
방문 및 우편접수 (정선군청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 033-560-2209)
접수시간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정선군 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담당자 메일( cin1110 @korea.kr)로 제출
7. 선정 및 발표
심사 방법 기본요건 및 사업 적합성 검토 후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항목 4가지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