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출 · 서울
필터링 조건으로 확인 중…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 「2026년 K-소비재 수출 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소비재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글로벌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2. 지원 개요 가. 지원 대상
① (필수)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 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을 보유한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② (선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대상 국가(10개국) 및 품목(4개)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 범위> 업종 국가 화장품 패션(잡화) 중국, 인도, UAE, 멕시코, 튀르키예 식품 콘텐츠(엔터)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나.
지원 유형 한류편승행위 제1~4유형 전형 비전형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제4유형 한글 및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다.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한류편승행위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수행대리인은 기업이 직접 선정 후 신청 상담)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수행대리인 참고 [참고] 구 분 주요내용 지원 한도 $20,000/건 지원 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비 고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기간 중 최대 2건까지 지원 가능 기업 자부담은 인력 투입을 통한 현물 지원으로 갈음 ▪피침해 현장 행정·형사단속에 따른 지원 범위 비용 및 제반 지원 단속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한 ▪침해기업·개인에 대한 경고장 발송· 심층 실태조사 포함 협상 대응 비용 및 제반 지원 라. 지원 기간 및 절차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4.(금) 23:59 (KST)
* 과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
② 지원 절차 공고 게시·접수 기업 선정·통보 사업공고 게시 및 관할센터로 신청 상담
개별 검토·선정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 통보 ‘26. 9.
14. 개시 수시 계약 체결·수행 수행 결과 통지 대리인-기업 간 계약 체결 및 사업 수행 (대리인) 과업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보호원-지원기업 현물부담 관련 협약 체결*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동의서 제출 수시 ~‘26. 12.
4. 완료 정부지원금 지급 [보호원→대리인] ~‘26. 12. 31.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재직증명서
3. 신청 및 선정 가.
2026. 9. 14.(월) ~ 2026. 11. 27.(금) 18:00 (KST)
마감 일시 기준 각 센터로의 신청 관련 전화·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 나. 신청 방법
수행대리인 지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참고] 내 지원 희망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 비용견적 등 세부사항 협의
수행대리인 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 지식재산센터로 상담 전 문의처(해외지식재산협력실)에 개별 문의 요망
신청 상담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한 지원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품목 국가 관할센터 베이징 지식재산센터 ☏ 070-5150-2818(2814)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