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술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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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2026년도 하반기 기상청 혁신 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 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기상청 R&D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공공성 및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방법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➁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기간) 2026. 9. 16.(수) ∼ 2026. 11. 17.(화) 16:00 까지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 (www.goods.g2b.go.kr)에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품명 등록
나라장터(1588-0800), 목록정보시스템(070-4056-6399)
반드시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②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innovation@kmiti.or.kr) 제출
제출서류별로 파일번호를 기재하고, 최종파일은 1개 압축파일로 제출 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명_제품명”으로 통일하여 신청 번호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2 필수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8 해당시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9 해당시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