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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문(안)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안)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진목적 경기도 관내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으로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환경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기업경영, 안전관리능력, 기술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하기 위함
2. 선정개요 가.
선정대상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 컨설팅회사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나.
정량 지표 / 정성 지표로 나누어 평가
세부내용 「별표1」 (1)
정량 지표 경영능력 및 신인도 (2)
정성 지표 기술수행능력, 성장성, 사회공헌 및 안전관리능력 다.
심사방법 실무 평가단(정량평가) + 전문가 평가단(정성평가)
전문가 평가단 고용창출 가능성, 기술수행능력,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및 안전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평가 수행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표창 규모 결정 라.
① ② ③ ④ ⑤ ⇨ ⇨ ⇨ ⇨ 신 청 심 사 선 정 표창대상자 확정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사업장→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사업장 9월~10월 11월 11월 12월 12월
3. 선정혜택 1)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도 공적심사절차 이행) 2)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3) 환경서비스업 지도‧점검 간소화
다음 해 환경서비스업 정기 지도‧점검 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 4)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유망기후테크 기업 신청 시 가점,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4.
1)
2026. 9. 28.(월) ~ 2026. 10. 23.(금) 2)
(1) 신청서 (서식 1) (2) 기업현황표 (서식 2) (3) 업종별 현황 (서식3~6)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환경서비스업 등록즉 또는 지정서 사본 (6) 표준재무제표 증명(2025)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24, 2025)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9) 사회공헌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 지원 또는 자체 사업 수행 사례 등) (10)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안전보건관리 지침,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11) 환경분야 특허/인증서(선택) (12) 방지시설 설계서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3)
접 수 처 담 당 자 접 수 방 법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연경 주무관
접수전용 메일주소 환경안전예방팀 (031-8008-5234) (kyg2649@gg.go.kr)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중 선택)
5.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여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아래의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2) 같은 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 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은 자 나. 참가 기준 1)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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