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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1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3년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연속성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사업 지정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합산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 (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