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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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 신청 및 심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지정신청 월 금 ‘26.9.28.( ). ~ 11.6.( ). 18:00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지정심사 12 월 예정(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지정절차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및 상담 및 신청 안내 ⇨ 신청 및 추천 ⇨ ⇨ 현장실사 요청 현장실사 결과 통보 (주무센터) (신청기업 및 지역센터) (주무센터→지역센터) (지역센터→주무센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위원회 지정 보고 및 ⇦ ⇦ ⇦ 적격여부 심사 지정 지정 추천 관리 (추천심의위원회) (고용노동부, 주무센터) (고용노동부) (주무센터→고용노동부) (주무센터)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준용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 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조직 「 」 8 8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취약 「 」 8 9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