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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
월 2026. 1 ~ 12
사 업
비 백만원 국비 도비 60 ( 30, 30)
예산범위 내 지원됨(예산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ㆍ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지원
최초 지원 시점부터 3+2년간(세부 지원기준 참조)
지원시점 ‘26.1.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지원(예산범위 내) 2.
및 지원기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 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외) 지자체와 MOU를 체결 고 사무공간을 하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요건
입주승인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
입주승인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관으로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업종에 적합하여야 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임차료 또는 대출금(부지‧건축‧분양비) 이자 일부 지원
동일건에 대한 지원은 구간별 지원율을 분할하여 적용
120만원에 대한 지원 = 94만원((100×80%)+(20×70%))
임차료 지원(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월 임차료 지원비율(%) 비 고 ~ 100만원 이하 80%이내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70%이내 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60%이내 료 범위내에서 인정 300만원 초과 ~ 50%이내
대출금 이자지원(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대출 원금 지원비율(%) 비 고 ~ 6억원 이하 이자액의 80%이내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이자액의 70%이내
이자액 기준금리는 집행시점의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이자액의 60%이내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18억원 초과 ~ 이자액의 50%이내
단, 예산범위 내에서 임차료·대출금이자 지원비율은 축소조정 될 수 있으며, 대상별 최대 지원한도는 월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우선순위 선정기준 지원예산 부족시 ( ) 우선순위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1순위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기업 2순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실적이 있는 기업 3순위 기타(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3+2년간
최초 지원기준일 ․임차료지원 입주승인 등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이
자 지 원 건축허가가 승인 후 착공필증을 받고 실제 착공한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입주승인 날로부터 최대 5년(3+2년) 지원 가능(기존 입주기업 포함)
3. 신청 및 선정
신청 및 접수 - ( 신청안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혁신도시 홈페이지 공고 - ( 접수기간) 분기별 해당기간에 접수 구 분 보조금 신청시기 상반기 (1분기) 4. 1.(수) ~ 4. 14.(화) (2분기) 7. 1.(수) ~ 7. 14.(화) 하반기 (3분기) 10. 1.(목) ~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