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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2026년 수산식품 가공 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 12. 31일까지
지원대상(도내 소재)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수산식품산업법」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식품 제조 가공업체
사 업 비 933,333천원(보조 560,000천원, 자부담 373,333천원)
국비 280,000천원, 도비 280,000천원, 자부담 373,333천원
지원한도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000천원 이내
지원보조율 보조 60%, 자부담 40%(단, 초과사업비는 보조사업자 부담 가능)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
(지원제외) 원료 및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중요재산 부기등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5천만원 이상의 기계류는 15년(내용연수)의 부기등기를 설정
4. 중요재산 관리 안내사항 참조 2.
“국비 사업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필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 업자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2 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간접보조사업자부터 적용)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붙임 서식 활용 할 것”
2026. 9. 22.(화) ~ 2026. 9. 30.(수) 18:00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직접 방문 접수(2026. 9. 30.(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