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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 2026년도 하반기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공고문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 창원시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66개소 내외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항목 항 목 주요내용 | --- --- |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선팅 제외 |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신고(미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1】에 의해 선정
및 절차
공고 접수 선정자 발표 사업 시행 지원금 지급 신청 | --- --- --- --- --- | 9. 28. 9. 28. \~ 10. 12. 10월 중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12.15. 이내 \*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추진절차 공 고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 →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 → 최종 심사 (시) →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 9. 28. 9. 28. ~ 10. 12. 10. 16. 10. 19. 10월 중 10월 ~ 12.15. 문의 및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구 분 부 서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구 청 경제교통과 의창구 경제교통과 의창구 원이대로 80 212-4415 성산구 경제교통과 성산구 창원대로 1086 272-4414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220-4415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230-4417 진해구 경제교통과 진해구 진해대로 1101 548-4416
구 분
필수 사업 신청 시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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