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 창업 · 경남
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Ⅰ
구분 내용 | --- ---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최대 10개월(사업기간 2026. 11. \~ 2027. 12.) | 지원인원 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 자부담 월 임차료의 30%는 본인 부담 | 산정기준 월 임차료 50만원을 상한으로 산정(50만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임차료는 관리비·공과금을 제외한 임대인에게 실지급 월세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 지원방법 신청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 증빙을 확인하여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 =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 「5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70%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월 임차료 지원금(70%) 자부담 | --- --- --- | 50만원 이상 35만원(상한) 15만원 + 50만원 초과분 | 40만원 28만원 12만원 | 30만원 21만원 9만원 | 20만원 14만원 6만원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요건 | --- --- | 연 령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 주 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 영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연령·주소·거주기간·창업경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비 창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창업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지원금은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합니다.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사업 수혜자 포함)
*❍** 중앙부처·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가맹점), 무점포(인터넷 판매 등), 무인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등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및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고1】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