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회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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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사업 개요 가.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잔여 예산(0.9억원) 범위 내 선정 추진(기업당 15일 이내)
’26년
55개사
내외(총 예산 6.15억원) 다.
지원범위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참고)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마.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가.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최근 2개년(’24/25년)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기업이 2개 이상의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 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되,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 가능
*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한 기간 중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2 - 3 지원 세부내용 가.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