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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건으로 공고를 좁혀보세요
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청양군 공고 2026-1276호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양 군 수 1.
2026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6차) 2.
2026년 10월 ~ 12월 3.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② 영업신고(지위승계 포함)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
③ 군(郡)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 4.
및 범위 m 손님이 주방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홀에서 주방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비용 등) m 주방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 등의 개·보수 비용 m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에어커튼, 환기시설, 개수대, 세척기 등)의 설치 비용 m 업소용 냉장고, 조리기구, 소독기 등 집기 구입비(신청지원금의 50% 이내 즉, 지원금액의 30%) m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m 단순 소모성 물품(숟가락, 젓가락, 접시 등) 사업대상 제외 5.
m 총 개·보수비용의 60% 지원(1개소 당 500만원 한도) m 총 개·보수비용의 40% 이상 신청자 자부담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6. 사업자
m 지원신청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m 예산액 초과 시 평가를 위해 위생팀 2인이상 현장평가 실시 m 지원 제외 대상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자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5년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수혜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의 보조금 수령을 받은 업소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한 업소
영업 신고 기간(지위승계 후)이 2년 미만인 업소(단, 가족간 지위승계는 제외)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9. 23(금). ~ 10. 16(금). ⇒ 24일간 m
신청장소 청양군청 민원과(위생팀) m
직접 방문
방문접수 가능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m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시설 개·보수 예정 내역 1부
개·보수 견적서 및 현장사진 1부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분증 사본 1부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m 사업신청자는 공고기한 내에 접수 완료 m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m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군에서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본 지원사업은 관내사업자와의 계약으로만 가능(관외사업자 이용 시 지원 불가) m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자격을 속여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m 더불어, 환수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반환 해야할 지방보조금의 최대 500%에 달하는 제재부가금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