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출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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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진출(예정)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침해ㆍ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 2.
및 자격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개인사업자 포함)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자격)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타오바오, 티몰, 징동닷컴 등
및 내용
(지원규모) 총 2개 社 선정
(지원내용)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진단, 컨설팅, 해외 권리화 및 브랜드 성장 등 지원
1 - 상표·디자인은 1국가ㆍ1표장ㆍ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 기업당 3건 이내 해외 권리화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진행 지원 관련 예시1) 1개 국가+1개 상표+1개 지정상품류 = 1건 참고사항 예시2) 1개 국가+1개 상표+3개 지정상품류 = 3건 < 온라인 플랫폼 진출(희망) 기업을 위한 해외 권리확보 지원사업 내용 > 전문가 사전진단 출원전략 컨설팅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브랜드 성장지원 ㆍ등록가능성 검토 ㆍ국가별 맞춤 상표·디자인 ㆍ온라인 플랫폼 입점 이후 ㆍ기업 맞춤형 상표·디자인 ㆍ현지화 상표·디자인구성 출원 사후관리 출원 전략 제안 및 선등록상표·디자인 ㆍ출원 절차 전반에 대한 ㆍ권리 확대 및 관리 전략 ㆍ권리확보 로드맵 제시 등 검토 행정 지원 컨설팅 제공
3. 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26. 9. 29.(화) ~ ‘26. 10. 6.(화) 17:00 마감
(신청경로)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를 통한 온라인 지원(www.ip-navi.or.kr/ipcenter) < 신청기업
목록 > 연번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붙임1], 사이트 내 신청페이지에서 입력 2 침해 증빙자료 해외기업의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등 [붙임2] 3 수출 증빙자료 수출증명서 등 [붙임2] 4 기업규모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5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6 국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7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별도 양식,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 [붙임3]
(선정심사) 서면심사를 통한 기업 역량 및 지원 필요성 등 평가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사업신청서 및
서면심사 실시 [붙임4]
10. 12.(월) 선정심사 예정
(선정기준) 심사항목을 종합하여 득점 상위기업 선정
(결과안내) 신청기업 메일로 개별 통지
4. 모집절차 및 과업 일정 기업모집 사업신청서 및
접수 선정심사 지원기업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선정결과 통보 선정/불선정 기업 개별 통지 선정결과에 따른 보호원-지원기업 협약 체결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현물출자확인서, 현물출자인력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현물출자인력의 재직증명서 사전진단, 출원전략 컨설팅 과업 진행 권리화 지원 브랜드 성장지원 과업 완료 국가별 최종보고서 제출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음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