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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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안) 산림신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신품종보호 출원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육성자께서는 2026. 10. 30.(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1.
목 적
육종가의 품종개발 의욕 고취를 통한 산림신품종 출원의 촉진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여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 지원 대상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중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 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지원 내용
외 1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등 성과의 수준,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외 출원 실적포함)
기여도 산정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누계 실적(단, 무효·취하·거절·포기 품종은 제외), 실시금액 및 건수 등에 따라 기여도 산정
심사절차 선정 심의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심사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
* 2026년도 산림청 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제한자격 등 일반적인 포상원칙 적용
훈격 및 인원 산림청장 표창, 센터장 표창 각 2점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로 72(우 : 27495) 국립산림 품종관리센터 출원심사팀(043-850-3322, rudis99@korea.kr)
금 까지 제출 2026. 10. 30.( )
3. 심사 및 지급 심사 방법
지원신청 서류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 지급 방법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신청인 대표의 지정계좌로 입금 ,
4. 사후관리 및 제재 사후관리
지원금 수령 그 다음 연도부터 년간 실시현황 및 실적 필수 제출 3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년간 지원 자격 박탈 3
실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식물신품종 보호법」제 조 81 및 제 조에 따라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37 50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