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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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외 1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 --- --- --- | 가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외 8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