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행 · 기타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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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 모집** 경상북도는 수출가능성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하고 글로벌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7년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가.
공고기간 2026. 9. 28.(월) \~ 10. 23.(금)**
*나. 지정규모 :** 3개사 정도
*다.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지정 평가 시 선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기간 조정 할 수 있음
*라. 지원내용** : 각 사업별 평가‧선정 후 지원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업체
2.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3.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
4.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업체
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컨설팅업은 제외) 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산업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라. 수도법 제3조제35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마.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해양심층수관련업, 하천시설 및 하천수 관리 관련사업,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관련사업, 수문조사‧수자원관리기술 관련사업, 엔지니어링 활동) 파. 위 사업관련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컨설팅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가. 정량평가(40점+가점)**
서류심사(도)
기업역량, 수출노력, 고용창출, 가점
정량 평가표
세부평가기준 비고 기업 역량 (20점) 매출실적 (2025년) (10점) 1) 매출액 50억 이상 (10점) 2) 매출액 25억 ~ 50억 미만 (8점) 3) 매출액 15억 ~ 25억 미만 (6점) 4) 매출액 15억 미만 (4점) 재무제표 안정성 (2025년) (10점) 1) 부채비율 100% 미만 (10점) 2) 부채비율 100% ~ 200% 미만 (8점) 3) 부채비율 200% ~ 300% 미만 (6점) 4) 부채비율 300% 이상 (4점) 재무제표 해외 시장 지향성 (10점) 수출실적 (2025년) (5점) 1) 수출액 $50만 이상 (5점) 2) 수출액 $30만 ~ $50만 미만 (4점) 3) 수출액 $30만 미만 (3점)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수출증명원 시장개척 노력 (23~25년) (5점) 1)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5회 이상 참가 (5점) 2)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