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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신청 자격은 별개입니다. 모르는 조건은 지원 가능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 공고 제주향토음식점 신규 지정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담긴 제주식 문화를 홍보하고 미식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계획을 공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시행계획」
조례 제2조(정의)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제주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제주만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조례 제2조 향토음식 정의)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
지정개소 제한없음
흐름도 서류 신청‧접수 현장심사 최종선정 지정 및 공고 향토 신청 업체 → 도 ➡ 평가단 ➡ 향토음식육성 도지사 음식점 전체위원회 (10월) (11월) (12월 중) (12월 중)
신청서 접수 신청자 → 도
2026. 10. 1.(목) ~ 10. 23.(금) 18:00까지
도 식품산업과 방문 및 등기우편(신청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①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1부(붙임 서식1)
② 조리방법 설명서 1부(붙임 서식2, 필요 시 추가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붙임 서식3)
④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⑤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1차)현장심사 별도 평가단 구성 운영(시행규칙 제4조)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3개 항목(음식의 향토성(40), 위생관리(30), 서비스(30))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총점 80점 이상인 경우 지정
결과통보 개별통보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함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서식1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 향토음식점 지정신청서 점명 소재지 신청인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영업의 형태 조리음식명 조리 경력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조리방법 설명서
2. 식품관련 자격증(기능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본 1부
3.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서식2 조리방법 설명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위한 조리방법 설명서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업 체 소 개 신청대표메뉴 조 리 법 서식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