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인력 · 충북
필터링 조건으로 확인 중…
*2026. 10. 30.**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 --- --- ---
관련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식료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위생시설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신규인력 고용창출로 기업 성장 도모
2026년 충북식품 쾌적한 일터조성 지원사업
2026. 3. \~ 2026. 12.(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4개월)
충북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소재 식료품 제조기업
상생협약체결 원청사(대상㈜, ㈜풀무원) 협력사 우선 지원
지원기업 지원금액 비 고 위생시설 ▸(위생시설 신설 및 개선) 위생전실 기초공사 및 도장공사, 설비 조성(에어샤워, 손 세척기 등), 개인 위생 보관한 교체, 세척·세안실 개선 공사, 화장실 설비 개선 지원 등 1개사 내외 최대 18,750천원 (자부담 20% 포함) 사업비 지급은 재직자 확인 및 신규 채용 1명 확인 후 지급 휴게시설 ▸(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 벽체, 바닥, 천장마감, 조명 설치 등 휴게시설 개선 및 인테리어 공사 일체
지원요건 재직자 확인 및 신규채용 1명 모두 확인 시 지급
재직자 확인
고용 유지요건 지원금액 고용 유지기간 위생시설 재직자 수 90% 유지 기업당 최대 10,000천원(자부담 20%) 협약체결 시 명시된 기간 재직자 수 100% 유지 기업당 최대 18,750천원(자부담 20%) 휴게시설 재직자 수 90% 유지 기업당 최대 5,000천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유지 기업당 최대 10,000천원(자부담 20%) 재직자 수 100% 초과 기업당 최대 15,000천원(자부담 20%)
고용유지는 사업신청일\~협약 시 명시된 기간 내 총 피보험자 수로 확인
신규채용 3월 1일부터 협약종료 시 까지 신규채용 1명 확인
공고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13.(금) 18:00까지
추진절차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 ⇨ 협약체결 ~ 11. 13.(금) 18:00 11월중 11월중 11월중 11월말 신청기업 ⇒ 혁신원 평가위원 혁신원 ⇒ 신청기업 혁신원 ⇔ 선정기업 사업수행 ⇨ 현장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 지원금 지급 11월~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선정기업 혁신원 선정기업 ⇒ 혁신원 평가위원 혁신원 ⇒ 선정기업
사업절차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외 1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