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경영 ·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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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지역 일자리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추천대상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중소기업을 발굴 및 포상하여 지역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
지역 일자리 정책 실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발굴 및 포상으로 일자리 창출 전담자의 혁신 의욕 고취 및 우수성과 확산 도모 Ⅱ 대상 및 기준
대상 및 자격 기준 추천일 기준 아래 세부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구 분 세부 자격 기준 § 세종시 내 3년 이상 소재한 우수기관 기업 중 고용량이 증가하고, 기관·기업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에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 기여 § 일자리 창출 관련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 및 기업 우선 § 시 일자리 정책 협업 민간기관·기업 및 공공기관 2년 이상 근무한 자 유공자 §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자로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자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 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다만, 법인 또는 임원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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