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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 | 사업 개요 | --- --- ---
1. 사업 정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기간**
*○ 핵심부품국산화** 기업 유형
중소기업 예상 개발비 75%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25%이상 부담) RFP 참조 중견기업 예상 개발비 7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30%이상 부담) 공기업·대기업 예상 개발비 5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50%이상 부담) 비영리기관 예상 개발비 100% 이내 지원(연구개발기관 0%이상 부담) \* 예상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총액(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상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A)에 참여 기업 유형별(중소, 중견, 공기업·대기업, 비영리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관리규정’ [별표 10]의 기준을 준수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성해야 함.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예상개발비에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협약 후 별도로 전액 정부지원
*4. ’26년 3차 재공고 사업절차 및 일정** 국기연/업체 국기연 방사청 국기연/업체 국기연 국기연/업체 추가 재공고/ 지원신청 사전검토 현장점검 연구개발기관 우선순위 확정 연구개발 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과제관리/ 수행 대면평가 10월 ~ 11월 11월 11월 ~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Ⅱ
과제 | --- --- ---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