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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2026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단지 생산유통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6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부 여 군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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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6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단지 생산유통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스마트팜 육성단지로 조성된 지역 중 청년농업인\*으로 이루어진 농업법인\*\* 및 생산자 조직\*\*\* \*
청년농업인 기준 18세 이상 45세 미만 (충남도 청년농업인 기준) \*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35조 요건을 충족한 법인 \*
생산자조직 법인격 고유보유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조직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2026. 10. 28. \~ 11. 10. (14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산업지원팀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사업계획 참조) 4 |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 --- ---
심의기관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종합 고려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 후 개별 통보 5 |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 --- ---
세부사업 추진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정산보고서, 완료확인서, 세부사업별 사진 등)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환급세액은 사업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시 보조 비율만큼 공제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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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사업자는 관계법령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해야 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타 본 공고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041-830-2245)
「2026년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단지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