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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변경 신청 공고 「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변경) 신청 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6. 11. 9.(월) \~ 2026. 12. 4.(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본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 변경으로 인해 변경 신청이 필요한 농가 등
*4.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유기질비료 구입비(포/20㎏)의 일부 지원
*6. 지원비종**
유기질비료 2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특등급·1등급)
*7. 지원기준**
일반작물 0.3포, 과수 0.7포, 채소 1.0포, 부추 1.3포(기준량 포/20㎏, 경작면적 3.3㎡당)
외 10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식품위생농업과 도시농업팀(☎790-5039)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청농지 신청내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 공급 시기 (월) 공급 희망업체 상품명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가축분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 내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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