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수출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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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2026. 1. ~ 12.
4개사 내외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 2.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
[붙임2]을 참조하여,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되어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단,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3건(1) 14,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인증비 및 컨설팅비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컨설팅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3.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지원금 지급 신청(상시) 서류검토(자격요건 등) ⇨ ⇨ (진흥원) (인증획득기업→진흥원) (진흥원) ⇩ 지원급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 검토결과 통보 ⇦ ⇦ (진흥원→참여기업) (신청기업→진흥원) (진흥원→신청기업) 4.
2026.11.04.(수)~11.18.(수) 18시까지
선정방식 선착순 (※ 서류미비 시, 서류보완 완료시점을 신청일시로 정함)
4개사 내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압축 후 업로드
최근 2개년(24년, 25년)에 동 지원사업 수혜기업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필수
① 획득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④ 공장등록증(※해당시에만 제출)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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