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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7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7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5.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사업내용**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어선 기관·장비·설비(고효율에너지기자재(등기구) 포함;이하 고효율 등)의 대체 또는 설치 비용의 60% 지원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자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어선사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해당 어선이 파손되거나 침몰·유실로 소실되어 사업취소 또는 포기 시 예외적 허용 가능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기 지원받은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여수시 신월로 648)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 장비의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5.
** 사업 신청서 1부, 선적증서 1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1부, 어업허가증 1부, 기관 생산일자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로 지원
사업자 선정 후 지원품목 변경 불가
보조금으로 취득·설치한 기관·장비·설비는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
기관의 노후화는 생산연도가 아닌 설치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단, 재사용품인 경우 생산일자 확인되면 설치연도가 아닌 생산연도 기준으로 적용)
*7.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우선순위 선정 및 해양수산부 사업선정 승인 신청 →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