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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6년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3차) 신청 공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반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보 성 군 수** Ⅰ | 지원근거 | --- --- --- 1.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 제6호(식품진흥기금) 2.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Ⅱ
| --- --- --- 1.
2026. 11.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사업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3.
사 업 량 8개소 내외(사업비 범위 내) 4.
사 업 비 30,000천원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간판 교체
주방 및 화장실, 손씻는 시설, 객석·객실 시설 개선 5.
우선 순위 사업내용
지원한도 비 고 | --- --- --- --- --- | 1 입식테이블 교체 보조금 50% 자부담 50% 1,000천원 좌식→입식 | 2 주방 및 화장실 및 손씻는 시설 등 〃 7,000천원 | 3 객석·객실 환경개선 〃 7,000천원 | 4 업소 간판 교체 〃 1,000천원
항목별 지원한도이며, 업소별 총 지원금액은 신청 내용 및 예산 범위 내 조정 Ⅲ | 지원기준 | --- --- ---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업 중인 자(**공고일 기준**)
일반음식점의 업태·형태(향토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호프, 패스트푸드점 등)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아니함.
3년 이내 기 지원받은 영업자 및 영업소(2023. \~ 2025.) \* 입식테이블 교체 사업은 가능(지원조건 참고)
1년 이내 행정처분 내역 있는 업소(공고일 기준)
보조금 사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소(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
지원 제외 대상업소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가.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영업을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다만, 영업부진 및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는 제외)** 나. 사업대상자로 선정업소는 사업 기간 내 미완료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다. 보조금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라. 시설환경 개선사업 추진
*설비교체 및 시공업체는 사업자등록 필수** Ⅳ | 사업선정 및 방법 | --- --- ---
*1.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가.
외 1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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