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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5차)** 2026년도 함평군 해양수산사업(5차)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청자 모집 공고하니, 해양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2026년 11월 17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함 평 군 수**
*1. 신청기간** :
*2026. 11. 4. ~ 2026. 11. 17. (14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출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서식 다운로드 가능)
*5. 안내 및 상담**
사업을 신청할 어업인 등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해양수산팀(문의전화 061-320-2125)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26. 11. 17.까지) →
② 신청서 심사(2026. 11월 중) →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1. 2026년 해양수산 보조사업 추진계획(5차) 1부.
2. 사업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 1】 2026년도 해양수산 보조사업별 세부내역
1.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 061-320-2125
2026. 10. \~ 2026. 12.
사 업 비 13,000천원(시비 52,000 군비 78,000)
사 업 량 130,000L**(휘발유)**
관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 「어선법」에 따라 함평군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함평군 근해․연안․구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지원내용 :
*’**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시비 50%, 군비 50%
사업필요성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 사업
2026. 11. 17.한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통장사본,**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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