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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7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4. # 완도군수 1.
목 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2026. 11. 9.(월) \~ 2026. 12. 2.(수)까지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는 미접수처리됩니다. 3.
1년차(2026.1.1 이후 등록자 ~ 2027년
예정자) 월 110만원
2년차(2025.1.1. ~ 12.31
등록자) 월 100만원
3년차(2024.1.1. ~ 12.31
등록자) 월 90만원 4.
’27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단,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함)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포함)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3년 이하 독립경영(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경력 산정기준(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외 7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사업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예정자용 경영자용 사업계획서 별도이므로 구분하여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어업경영체등록증(없을 경우 추후 제출, 연내)
(예정자인 경우)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8시간이상)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아래 공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