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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신청기간** :
*2026. 11. 4. ∼ 12. 31.(57일간)**
*2.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외 5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 세부내역은 시행지침 참조** 구 분 녹비작물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사업대상자 친환경(유기,무농약) 및 관행농가 유기·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녹비종자(8종) 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제외조건
조사료 종자 구입 대상 농지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
의무자조금 미납자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5.
선정 :** 사업신청자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품목)에서 제외
*6.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
*견적서**(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 정확히 기재),
*토양검정 결과**(사후 제출 가능),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해당자)
*8. 유의사항** : 유기농업자재 신청을 위한 농업e지 시스템이 ’26.12.31일까지 개방, 신청 기간 이후 입력 불가함(기한 내 신청 必)
*9.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044-300-4332), 콜센터(044-12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