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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7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신청 공고**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4.
*해 남 군 수**
*Ⅰ. 사업개요**
*1. 목 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및 장소**
2026. 11. 4. \~ 2026. 11. 27.
접수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수산팀
*Ⅱ. 202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순위로 선정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 --- --- --- --- --- --- --- |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레저 관광업 사업자 \* 전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선정
및 사업취소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연 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7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87. 1. 1. ~ 2009. 12.
31. 출생자 \*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연장 적용할 수 있음
병역의무 이행기간 1년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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