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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6년「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시행 3차 공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6년 국가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급망 경제 안보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 중견기업 :
소부장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도모
제 조 24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 부품 장비 중소 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산업부고시 제 호 등 ( 2026-043 )
2026. 이내 1. 1. ~ 2028. 12. 31.
* 동 “사업기간”은 투자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수행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향후 심의 및 협약 결과 등에 따라 종료일은 변동 가능
각 기업은 사업계획서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기간은 심의위원회 및 최종 협약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지원예산 3 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규모는 신청 수요, 심사 결과, 예산 잔액 등에 따라 조정(가감)될 수 있음
구분 민간자본보조, 시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혜선정기업 산업통상부 총괄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투자기 전담기관(사업 운영 및 관리) 업지원 심의위원회 위탁 정산기관 지자체 지원기업, 규모 등 심의 지출서 등 정산
(첨단위원회 기술소위) 지원 교부 및 선정 기업 환수 간접보조사업자 (투자사업 수행)
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➁지원품목(“공급망안정품목” ➂ 또는 “전략물자”)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예정인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공급망안정품목”은 특정국 수입의존도, 국내경제 영향 등을 고려 하여「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선정되며, 관련 법령상 대외 비공개
공급망안정품목 해당 여부는 투자지원금 선정평가와 별도로 진행되는 “경제안보품 목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확인
공급망안정품목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보유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아직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은 소부장넷(sobujang.net) 공고*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고 접수 증을 동 사업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확인서 미확보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관련 공고 제4차 경제안보품목등의 확인 신청 접수 공고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 무역법」 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품목을 의미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유사 보조사업을 통해 “ ”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등(추가 사항은
7. 지원 제외사항 참조)
【참고】 지원제외의 대상이 되는 유사 보조사업 예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턴보조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현금지원(외투보조금)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 생산촉진 지원사업
지원예산(국비) 3차 공고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한도(국비) 기업당 총 200억원, 투자 건당(사업당) 150억원
지원비율 사업비의 50% 이내
국비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30% 이내, 지방비는 24% 이내 <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안) > 지원구분 사업비 지원 또는 부담 비율 지원 비율*** (사업비에 대한 비율)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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