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영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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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유공 포상」공고 우수 백년소상공인을 선발, 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경영혁신, 사회적 기여 등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분야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사장 1 | 포상 개요 | --- --- ---
(목적) 우수 백년소상공인 및 육성사업 발전에 기여한 육성공로자를 포상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범사례 성과 확산
대상 구분 포상자격 | --- --- | 우수 백년소상공인 • 신청 마감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백년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매출상승, 규모화,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업체 또는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 높은 업체 • 경영의 모범이 되며, 가업승계·경영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백년소상공인 가치 확산에 기여한 업체 • 신청 마감일 기준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내역 없이 성실히 운영되고 있는 업체 | 육성공로자 • 백년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주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하고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규모) 총 20점 내외(중기부 장관상 10점, 소진공 이사장상 10점) 구분 우수백년소상공인 육성공로자 합계 | --- ---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8 2 10 | 소진공 이사장상 8 2 10 | 합 계 16 4 20
및 방법 | --- --- ---
(접수기간) ‘26. 11. 5.(목) \~ 11. 20.(금), 18:00 \* 11.20.(금) 18시 정각까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구분 공통서류 포상 분야별 서류 우수 백년소상공인
①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개요
④ 포상에 대한 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외 9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표창 추천일(’26.12.2 예정)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제7조) \* 과거 포상 실적이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재포상 금지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기 수상 시 반영되었던 공적을 제외하고 심사
행정안전부「정부포상업무지침」중, Ⅲ. 포상기준,
2. 일반국민 포상, 다. 추천제한에 포함되는 자
공고일 전일 기준, 포상대상자를 표창장 발급기관에 추천한 날까지 추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 심사 및 선정 | --- --- ---
(절 차)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한 대상자를 종합심사 순위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훈격 확정 신청·접수
후보자 심사 및 추천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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