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수출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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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연장 공고 방위사업청 훈령 제 937호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6-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 11.
5.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1 | 사업 개요 | --- --- ---
*가. 사업목적** 해외방산시장 진입 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연간 10개사 내외** \* ’25년) 10개사 지원
*다.
지원범위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¹⁾에 대해 기업 유형별²⁾로 70\~75%,**
*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1)
지원분야별 총 소요비용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회계검토비용(30만원) 2) 중소기업 75% 이하, 중견기업 7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외 1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신청시 지원분야별 과제신청 필요하며, 정부지원금 한도는 과제 수와 상관없이 기업당 총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및 기업부담금
*초과 금액은 기업부담** \*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지급되며,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
*라.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평가위원회 승인 시, 1년 초과 신청 가능)
주요 용어 정의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참여기업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
2.
및 제한 참조
수행기관 참여기업의 수출지원서비스(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성능시현) 제공기업 ☞
[참고자료 1] 참조
전문기관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 2
및 제한 | --- --- ---
*가. 신청자격**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적합한 기업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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