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지식재산센터 · 기술 · se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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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디자인에 대한 IP 권리화지원 (디자인 출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IP 출원지원 (후속지원 _ 디자인)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센터에서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상표출원 지원사업 1건을 지원받 은 소상공인 및 IP 창출종합패키지 지원기업
상표출원완료 후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2. 지원 규모 세 부 사 업 명
(분담금 포함) 분담금 비고 IP 출원지원(후속지원 _ 디자인) 438천원 이내 20% 현물10%+ 현금10%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현금분담금 면제 불가, 출원/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이 납부
등록 시 까지 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
지원여부는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6년 7월 31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온라인( )으로 신청서(첨부) 작성
‘ 세종지식재산센터 ’ 지정 접수 必 5 . 제출 서류
활용계획서
첨부양식 참조
6. 지원 절차
접수 및 상담 → 지원여부 결정(선정심의위원회) 및 통보 → 협력기관(수행사) 추천 및 매칭 → 협약체결 → 출원지원(착수/중간/종료보고, 비대면 가능). - (유선문의) 세종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044-998-7772. 끝. 세종지식재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