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지식재산센터 · R&D · gwa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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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제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광주지부(광주지식재산센터)장
IP(지식재산)디딤돌 프로그램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IP(지식재산)디딤돌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
년~26년 25 광주 디딤돌을 IP 통해 국내권리화를 지원받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지원
디딤돌 기초상담 후 신규창업 및 본사소재지가 광주인 경우만 IP 지원 가능
RIPC지역지식재산센서 시스템(http://pms.ripc.org)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자 선정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후속지원의 필요성
사업아이템의 우수성(기술성ž등록가능성) 디딤돌 사업참여 적극성 및 IP창업존 교육 수료여부 - IP
동 기술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 등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대하여 선정 및 당해연도 IP바로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지원 범위 및 절차
지원범위 지원내용
출원 자부담 (*VAT 제외) 2,600,000원 이내 IP창업존 교육 수료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불가 (1인 1건 이내) 20% (면제불가)
계약금액은 지원가능한 최대치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항목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정부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
PCT출원은 대리인 비용, 관납료 포함(단, 대리인 수수료에 대한 별도 및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지원절차 구 분 수행 대상 비 고
① 후속지원 대상자에
IP디딤돌 수혜 창업자 대상자에 한정하여 공고
② 신청서 접수 수혜자 → RIPC - RIPC 운영위원회 개최
④ 선정결과 통보 RIPC → 수혜자 -
⑤ 협력기관 지정, 계약(협약)체결 및 과업 수행관리 RIPC → 협력기관 (특허망·PCT) IP디딤돌 권리화 수행 협력기관 (20~22년도 협력기관중 수혜자 선택)
⑥ 과업 결과물 검수 및 비용지급 RIPC → 협력기관 (PCT/가치평가) 수혜자에 직접 지급
③ 신청자 지원기준 및 적격성 검토
외 6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첨부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접수 (a1004cth@kipa.org)
담 당 자 최태호 전문컨설턴트 ☏ 062-604-9249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음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 지자체 포함 에서 지원받은 경우 (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시 회수 및 고발조치됨
사업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을 경우 ,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 및 향후 광주지식재산센터 추진 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될 수 있음
계약체결 시까지 자부담 미납 시 지원 중단 첨부 1. 2026년 IP디딤돌 후속지원(PCT) 관련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