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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제주지식재산센터 2026년「소상공인 IP창출지원」상표출원 후속 출원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 및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IP(지식재산)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2026년 상표출원지원사업 수혜자(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본 사업은 상표출원지원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또는 IP 창출종합패키지를 지원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 니다.
지원제외 대상
금년 상표출원과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모두 받은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디자인 출원 지원 438천원 이내
디자인 출원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현금 10%)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IP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과제수행 협력기관은 RIPC POOL 업체 5배수 추천을 통해 선정
등록시까지 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비용 없음)하나 출원 관납료 및 등록 관납료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진행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 지원
신청 전 반드시 담당 컨설턴트 상담 후 진행하며 제주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에 신청 할 것 5.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활용계획서(서명 혹은 날인 필수)
6.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 (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 기업자부담 납부 → 출원지원
4 -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전체 지원 절차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장종필 전문컨설턴트, 070-4566-9104(직), 064-759-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