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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기 간 2026. 4. ~ 2026. 12.(예산소진 시까지)
50명 내외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창업자 신 청 조 건 연 내 용 령 19~39세(1986. 1. 1. ~ 2007. 12. 31.)의 청년 거 주 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자 사 업 장 2023. 1.
1.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 월 임 대 료 월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
“개인사업자”란 본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 영업 중인 자를 말하며, 공동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인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목적물 및 실제 영업장소가 광산구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공동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거나 현재 취업 중인 자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기타 제외 업종은 붙임1 참조)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사업장
지원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자
본인 명의 통장의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기타 해당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월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 (월 20만원 한도, 총 60만원 이내)
(예시) 월
20만원인 경우 ⇒ 총 42만원 지원(월 14만원(20만원*70%)*3개월)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 보증금 등은 제외
신청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 후 의무사항 지원종료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광산구로 유지
지급방법 선정월부터 3개월간의
납부 → 지원금 지급신청(3개월 납부 후 다음달 10일한) → 지원금 계좌입금(지급신청한 달의 20일)
사 업 비 30,000천원 (200천원*50명*3개월)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26.4.27.~12.31.)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지원 자격 확인 및 결과 통보 청년 창업자 → 광산구 광산구 → 청년 창업자 2 3 개 월 분 임 대 료 납 부 (선정후 3개월간) 지원금지급 신청 (3개월 납부 후, 다음달 10일한) ➡ 주민등록 및 사업장 ➡ 주소지 유지 필수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자 → 광산구 지 원 금 지 급 (지급신청한달의 20일) ➡ 선정자 계좌입금 광산구 → 청년 창업자 신청 및 접수
신청·접수
2026. 4. 27.(월) ~ 예산소진시까지
신 청 인 :
신청조건 충족자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신청인 본인 방문신청 - (접수처)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청년활력팀
접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평일 근무시간(9시~18시)내 접수 /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연번 순서대로 제출 ( )
제출서류 중 별도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공고일(2026. 4. 27.)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연번 제 출 서 류 명 주의사항 비고 1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2 사업 참여 확약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