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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 내가 지원 자격이 될까요?
내 조건을 한 번 저장해두면 공고마다 자격 충족 여부와 부족한 요건을 바로 표시해드려요. 1분이면 됩니다.
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m (공고·접수기간) ’26.09.15.(화) ~’26.10.14.(수) m (지원대상)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m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제품 순으로 선정 항목 저탄소제품 배점(점) 20 LCI DB 작성지침 전년도 중복지원 개발 참여* 개발 참여* 매출액 여부** 10 10 30 30
각 항목별 기간은 지원사업 공고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한함
*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은 받은 기업은 0점 배점
1 - - (가점) 신규 인증 제품·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에 별도 가점 부여
(신규 인증) 과거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제품 / (중점제품군)
참조 - (평가)
내외 동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지원 m (지원규모) 총 362백만원 내외 m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m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적합성, 지원 제외 대상 기업 검토 ↓ 선정평가 ⇒
서류평가(매출액, 환경법규 위반내역 등) ↓ 지원 대상 선정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 선정 ↓ 결과 통보 ↓ ⇒
지원 대상 기업 결과 통보 지원금 지급 ⇒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제한 m 서류 미비 기업 및 아래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법인 등록에 포함된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목록 순번
비고
①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25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외 2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