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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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다.
2026년도「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 총괄 (산업통상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회) 장비관리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사업 개요 공동연구개발기관 1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장비심의위원회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가. 사업 목적 및 내용
자동차 산업 전환기(내연기관 축소, 친환경차 확대)에 대응하여, 사용 후 부품의 수거,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인증, 판매, 회수 등 재제조 전체 주기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제조 역량 개선 및 2 신청 자격 및 지원 기준 가. 신청 자격 구 분 국내외 시장으로의 진출·확대 기반 마련
사용후 부품의 수거부터 생산·인증·판매·회수까지 전주기 수행·지원이 가능한, 재제조 센터 구축, 장비 구축, 기업 지원 및 국내외 신시장 발굴·확대 나. 지원 내용
1개 과제 (비R&D) 지원 유형 용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 등 연구개발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RFP상 연구개발기관 조건이 제시될 경우, 해당조건에 부합한 기관 컨소시엄
필요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성여부
RFP상 공동연구개발기관 조건이 특정될 경우 해당 기관 포함 필수
외 3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국비 지원제외 불가,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026.10.1.∼2030.12.31. (4년 3개월) 9,900백만원 이내 (‘26년 200백만원 이내)
1차년도 수행기간은 3개월(’26.10월~’26.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6. 법령 및 규정」에 따름 지자체 출연 (해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원금(현금‧현물) 출연을 확약받은 기관
2 - 나. 지원 기준 나.
구 분 내 용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봄) 지원방식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 가능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70% 상한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 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외 4개 항목 — 공고 원문에서 확인
구분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및 별표5, 별표6, 별표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연구수당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 이내로 계상
길어서 뒷부분은 줄였습니다 — 공고 원문에서 전체 확인 ↗